< 기초연금 >
- 신청 대상 : 만 65세 이상인 자(만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사전 신청 가능)
- 신청장소 : 방문 :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
온라인 : 복지로(http://online.bokjiro.go.kr)
- 선정기준 : 단독가구(2,020,000원), 부부가구(3,232,000원)
- 소득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(환산율 연 4%)
- 단 고가자동차(4천만원 이상 또는 3000 cc 이상) 및 회원권(콘도, 골프, 승마 등)은 100% 소득 반영
- 6억원 이상의 자녀 명의 주택 거주 시 무료 임차 소득 산정(시가표준액의 연 0.78% 부과)
- 소득평가액 : 근로소득, 이자소득, 임대소득, 사업소득, 각종 연금
- 재산의 소득 환산액 : 부동산의 기준시가, 임차보증금 및 각종 은행예금을 합산한 금액 - (공제금액 및 부채 제외) x 0.04/12
- 소득 및 재산 공제
- 근로소득 공제 : 상시 근로소득에서 월 108만원 공제 후 30% 추가공제(개인별)
- 금융재산 공제 : 2,000만원(가구별)
- 일반재산 공제 : 13,500만원(대도시(용인) 기준)
* 신청제외대상 : 공무원, 사립학교 교직원, 군인, 별정우체국 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
< 기초연금 지원절차 >
1. 신청서 작성 상담 및 접수
읍, 면사무소나 행정복지센터 및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상담하고 서비스 신청
2. 소득재산 조사 : 시, 군, 구청에서 소득재산을 조사
3. 지원 대상자 결정 및 통보 : 시, 군, 구청에서 대상자를 결정하고 통보
4. 기초연금 지급 : 시, 군, 구청에서 기초연금 지급
< 장기 요양보험 >
- 서비스 대상
치매, 중풍, 고령, 노인성 질병 등으로 식사, 목욕,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, 일상 가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사회보험제도
- 신청 자격
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(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)으로 거동하기 어려운 분
(노인성 질병 : 치매 뇌혈관성 질환, 파킨슨병 등)
- 신청장소 : 거주지 동 주민센터,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
- 구비서류 : 장기 요양 인정신청서, 의사소견서(65세 이상은 공단에서 제출 요구 시)
- 방문 조사 : 공단 전문 요원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표에 따라 어르신의 심신 상태와 희망 급여 등을 91개의 평가판정 도구를 이용하여 조사
- 등급판정 : 전문가로 구성된 장기 요양 등급 판정위원회에서는 방문 조사 결과와 의사 소견서를 참고하여 장기 요양 등급
(1~3등급)을 결정
- 결과통지 : 장기 요양 등급 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[장기 요양 인정서]와 [표준장기 요양 이용계획서] 송부
등급판정에서 제외되신 분에게는 별도 안내서 발송
- 노인장기요양급여의 종류
- 시설급여 : 노인요양시설,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서비스(1~2등급 가능) 받고 있는 경우
- 재가급여 : 방문요양, 방문목욕, 단기보호, 방문간호, 주야간 보호, 인지활동형방문요양, 복지용구(기타재가급여)
- 특별현급급여
- 가족요양비, 특례요양비, 요양병원간병비(단, 특례요양비와 요양병원 간병비는 시행유보)
- 급여이용시 본인 일부 부담금
- 재가급여는 판정등급에 따라 월 이용한도액의 15%를, 시설급여는 20%를 본인이 부담
* 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판정 후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
* 신청 처리 절차
1. 신청(변경) 접수 : 동주민센터 신청서(변경 포함) 접수
2. 결정, 통보 대상자 결정 : 구청 사회복지과(행복e음 사회복지통합 관리망에 신청입력)
3. 변동, 사후관리 : 구청 사회복지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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